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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아이타워·랜드마크 사업 중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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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헐값 매각·절차 미비 조목조목 지적”
“시민 재산 공익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24일 기자회견 중인 백경현 구리사장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최근 논란이 된 아이타워 건립과 구 랜드마크 개발사업 중단 배경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백 시장은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정 현안 기자회견에서 “시민 재산과 공공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일부 언론에서 문제가 없는 전임 시장의 사업을 현 시장이 이유 없이 중단시킨다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두 사업의 쟁점으로 토지 매각가와 절차적 정당성을 꼽았다. 그는 “랜드마크 사업은 전임 집행부 당시 606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을 시도했고, 아이타워 사업 역시 구리시가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가격인 605억원 그대로 민간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랜드마크 사업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에서 현재 시세대로 매각하라는 조건을 붙였음에도 이를 무시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구리도시공사가 부지 가격을 1258억원으로 재산정했으나 민간사업자가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서 해지 조항에 따라 사업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타워 사업에 대해서도 그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없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한 것은 특혜성 조치”라며 “전임 집행부가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헐값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 면에서도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백 시장은 “민선7기 당시 아이타워와 랜드마크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토지 매매가격을 고정가로 명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시의회가 시가 출자한 재산을 공사가 매각할 경우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례를 경과규정 없이 공포했다”며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사업 추진 시 해당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의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다시 의결을 받으라는 의미인지, 다시 받아야 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기존 추진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경과규정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시의회에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앞으로 조례 개정 및 공모 결과 등을 고려해 다각적인 재공모 방안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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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