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민간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속속 종료…금천구 “말소·양도 유의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속속 만료되는 가운데 서울 금천구가 25일 임대사업자에게 말소나 양도 절차, 등록 유지 시 의무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천구청 청사 전경. 금천구 제공


민간임대주택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차인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걱정을 덜고, 임대인은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형 정책이다. 금천구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임대주택 3283호가 등록되는 등 공급이 늘었다.

올해 말부터 의무 임대기간 8년이 끝나는 민간임대주택이 많은 만큼 금천구는 등록 말소 절차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임대주택(8년)과 단기임대주택(4년)은 의무 임대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반면 오피스텔, 다세대, 다중과 같은 임대주택의 경우는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등록 말소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따로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임대인이 등록을 계속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동시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하), 임대차계약신고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의무 임대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다만 반드시 양도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을 먼저 말소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임대사업자는 제도의 혜택과 의무를 충분히 고려해 등록 유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길 부탁드린다”며 “임차인 보호와 안정된 임대차 시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