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가 지난 25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서울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 누구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122종의 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현재 구는 구로구청, 동 주민센터, 주요 전철역을 포함한 총 26개소에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구로구청 현관, 신도림동 주민센터, 구로2동 주민센터, 오류2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돼 시간 제약 없이 무료로 서류를 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