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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 피해지역 도민의 목소리 담아 특별법 제정 견인


지난 4월 7일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산불피해현장 확인.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5개월간 활동해 온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산불 재난과 관련한 국내 최초의 특별법으로, 기존 농·임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공동체 회복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피해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법안에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영덕 따개비마을, 안동 남후농공단지 등 피해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태를 점검했으며,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달된 도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특별법에 담아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7월 16일에는 국회를 직접 방문해 임미애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9월 19일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산불 특별법은 기존에 지원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단순한 물적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 재창조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대형 재난 발생 시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구축함으로써 피해 지역 주민들이 겪었던 현실적 어려움이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최병준 위원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산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며 “피해지역 도민들의 눈물과 절규가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진 만큼 법조문에 담긴 지원 대책이 경북도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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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