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매출 떨어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최대 30%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작년 매출 감소 정도따라 임대료 감면
올해 9월 전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적용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임대료 납부를 최대 1년간 유예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감경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은 최대 2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올해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의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임대료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임차 소상공인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낮춰 주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