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 감소 정도따라 임대료 감면
올해 9월 전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적용
서울시는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임대료 납부를 최대 1년간 유예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감경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은 최대 2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올해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의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임대료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임차 소상공인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낮춰 주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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