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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항소 포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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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피해자·유가족 오랜 고통 치유되길 소망”


전남교육청 청사 전경


전라남도교육청이 10일 법무부가 여순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여순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 침해 사건임을 인정한 것이다”며 “오랜 시간 고통과 설움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뜻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항소 포기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의 큰 아픔인 여순사건이 조금씩 진실 앞으로 다가서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었지만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가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워, 올바른 민주주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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