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방사 과정서 안전조치 미흡”
최근 경남 김해시의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 행사에서 수컷 황새가 폐사한 일을 두고 홍태용 김해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이 고발당했다.
2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한 민원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 수의사, 사육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민원인은 사건 당일 시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들을 방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황새 1마리가 폐사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15일 진영읍에서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을 열었다. 행사는 경과보고, 황새 방사 퍼포먼스, 테이프 자르기와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했다.
개관식 전 시는 당일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황새 방사 퍼포먼스’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사 행사에서 수컷 황새 1마리는 내부 폭 약 30~40㎝인 목재 재질 케이지에서 나온 뒤 날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주변에 있던 사육사들이 급히 황새를 사육장으로 옮겼지만 결국 폐사했다.
환경단체 등은 당시 황새들이 케이지에 약 1시간 40분 갇혀 있었고 외부 기온은 약 22도(℃)였다며 탈진에 의해 황새가 폐사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행사를 위해 황새를 처참하게 다루었다고 지적했다.
시는 국가유산청에서 케이지를 정식 대여받았고 케이지에는 통풍 장치 등이 갖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 황새를 데려올 때도 같은 케이지를 이용해 약 6시간 동안 운반해왔으며 개관식 당일 수의사와 사육사 등이 황새들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행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폐사한 황새는 국가유산청에 보고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며 “방사된 나머지 2마리는 건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