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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생산한 전기 시민이 쓴다’ … 파주시, 분산에너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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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경기 파주시가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경기지역에서 처음 만든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가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체계’를 제도화하고, 모든 시민이 기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본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재정지원과 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1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이고, 공공부지와 생활시설을 활용한 분산형 전력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또 시민이 저렴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알뜰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시범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민·전문가·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형 지산지소 도시’ 모델을 완성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 조례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전력 복지를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모든 시민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에너지 보장과 알뜰전기요금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RE100지원팀을 신설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PPA)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는 RE100에서 분산에너지로 이어지는 ‘에너지 자립 도시’ 기반을 더욱 굳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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