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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구입 한도·할인율·가맹점 등록, ‘시군에 맞게’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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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로고


경기지역화폐의 구입한도와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 등을 각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서로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권자인 시장·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의 행·재정 지원이 의무화돼 경기지역화폐 발행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정부 운영 지침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군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구매 한도가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가맹점 등록 기준도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내 입점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개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꿨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도민이 더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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