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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자격은 요구하고 경력 인정은 불가”… 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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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경력 인정하지 않는 운영 체계는 구조적 모순
“교육청 자체 규정 마련 통해 실질적 처우 개선 이뤄야”


질의하는 전병주 의원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5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이하 ‘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경력 미인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센터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연봉 책정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으며 “특히 내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센터는 학생 맞춤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자체 규정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복지사로 근무한 경우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청 역시 자체 기준을 마련하면 센터 종사자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과 인력 교체는 사업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교육청은 법 개정만을 기다리기에 앞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지역교육복지센터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종사자들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곧 우리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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