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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에 희생된 민간인…끝나지 않은 ‘산청·함양사건’의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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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발발 후 산청·함양서 대량 학살
‘통비분자’ 내몰린 주민들 억울하게 희생
지난 7일 추모공원서 합동위령제 열려
“특별법 개정해 실질적 회복 이끌어야”


산청·함양사건 합동위령제 모습. 2025.11.7. 산청군 제공


1951년 2월 7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민간인 705명이 무고하게 희생됐다.

이들에게 총구를 겨눈 건 국군.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는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인 ‘견벽청야’를 수행하면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다.

당시 국군은 2월 7일 오전 6시쯤 산청군 금서면 가현마을에 도착, 주민 123명을 학살했다. 오전 9시쯤에는 방곡마을에서 주민 212명에게 총알을 퍼부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에 도착한 국군은 주민 60명을 죽였다. 이어 오후 4시 30분쯤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주민 310명을 다시 학살했다. 오늘날 산청·함양사건이라 불리는 일이다.

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이 낙동강 이남으로 밀렸다가 유엔군 참전으로 다시 북진하면서 후퇴하던 인민군 일부는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학살은 이들 소탕 과정에서 일어났다. 주민은 ‘통비분자’로 내몰렸고 이렇다 할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2025.11.7. 산청군 제공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마련된 합동위령제는 1987년 처음 연 이후 해마다 거행되고 있다.

올해 위령제는 지난 7일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서 열렸다.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은 1996년 1월 5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와 1998년 2월 17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사망자·유족 결정에 바탕을 두고 추진한 사업 결과물이다.

2001년 12월 13일 합동묘역조성사업 착공 이후 4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04년 10월 17일 준공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12일 정식 개소했다.

이 공간은 영령 추모는 물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위령제에서 이승화 산청군수는 “아직 유족분들이 바라는 진정의 의미로의 회복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돼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산청·함양사건의 아픔을 잊지 않고 희생자분들을 기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도는 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2025.11.7. 산청군 제공


지난해 12월 산청·함양사건 유족들은 사건 발생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 김주호)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 258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산청·함양 피해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명예 회복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의 유족으로 등록됐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배상이나 보상받지 못했다.

재판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첫날(기산일)을 언제로 보느냐였다.

1심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활동을 종료한 2010년 6월 30일을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봤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장기) 또는 손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단기)이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산청·함양사건 유족들은 2023년 3월에야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산청·함양 사건과 비슷한 거창 사건에 대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산청·함양 사건은 3년 소멸시효가 의미가 없게 된다”며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보호의 필요성도 크다는 점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망자 본인은 1억원, 생존한 사망자의 배우자는 5000만원, 부모와 자녀는 각 2000만원, 형제자매는 1000만원으로 위자료 기준을 정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태다.

산청·함양 양민 희생자 유족회는 “지난해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유족 732명 중 이제 남은 사람은 164명에 불과하다”며 “특별법을 개정해 이제라도 일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청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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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