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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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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7일 안산·부천·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안산 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안산교육지원청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자영 의원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교원 보호를 외면하고 추가 피해를 방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안산 소재의 한 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동일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시 안산교육지원청은 “학생이 물리적인 가해를 해야만 분리나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 의원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교원에게 ‘물리적 가해’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며, “이 같은 대응은 피해 교사 보호는 물론 학생 지도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스토킹 사건을 단순히 학교폭력 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 특화된 대응 체계와 보호 조치,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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