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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장기간 의무 미이행 재단··· 공립 전환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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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 제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의무 외면··· 기준 정해 인센티브·패널티 적용해야”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최재란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마련해 미이행 재단에 대한 공립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목고의 경우, 수업료 자율학교로 분류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일부 학교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로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재단이 져야 할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등록금으로 개선해야 할 교육 환경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5%, 0.9% 수준인 재단이 여전히 많다”며 “이런 재단은 사실상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교육청이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립화 전환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일부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로 묶여 있어 수익률이 1% 남짓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한계로 인해 납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그런 논리는 10년, 20년 전부터 반복돼 온 이야기”라며 “사학재단이 의지를 갖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교육청과 법이 만들어주고 있다.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니 재단이 개선 의지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재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함께 강조했으며 “3년 연속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고 있는 재단에는 시설 개선 지원 등 긍정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성실한 재단이 보상받는 구조가 되어야 다른 사학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행정국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문제를 지적해왔다.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대납한다는 점과 실효성 저조를 이유로 납부율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점 등에 대해 개선을 주문해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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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