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사업 주도도 민간 동의도 못하는 진퇴양난
입주민 안전·편의 위해 정부와 적극 협조 당부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양주택·시설이 혼재된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재정비·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내 SH공사가 공급 및 관리하는 노후 공공임대단지는 34개소 4만 6056세대(임대 3만 9802세대)로, 이 중 수서1, 신내9, 성산 등 22개 단지가 분양주택 또는 분양시설이 혼재된 ‘혼합단지’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혼합단지의 노후화로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분양주택 소유주들의 재건축 요구도 늘고 있으나, 법적 공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은 사업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 세대나 개인 소유 상가가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SH공사는 사업을 주도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을 추진하려 해도,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동의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있다.
이 의원은 “SH가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국토부도 ’현행법 개정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9·7대책과 10·15대책에는 공공임대 재건축 외에 노후 혼합단지의 재정비를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입법·제도 개선안은 빠져있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혼합단지의 노후화는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SH공사가 정부와 협력해 법적, 제도적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