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월) 열린 2025년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지원센터 명의로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을 공개하며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을 흉내 내는 위험한 월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상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계약은 전면 무효이며,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상환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라는 문자를 채권자에게 보냈다”며 “누가 문자 내용을 작성했는지 물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노희정 팀장은 “제가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의 문자는 재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통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기복지재단은 피해자 상담, 법률 연계, 피해 예방 홍보 등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일 뿐, 채무의 유·무효를 확정하거나 변제 의무를 면제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령하며, 이를 공식 문서처럼 통보할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재단이 이러한 문자를 발송했다면 사실상 ‘행정기관이 법원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권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