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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조제 심각... 감독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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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이 11일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에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불법 조제와 약물 오남용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병의원 접근성이 낮은 도서ㆍ산간 등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일부 약국이 의료 취약 주민이 아닌 외부 환자 중심의 전문의약품 무단 조제를 일삼으며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만식 의원은 “일부 예외지역 약국이 ‘처방 성지’로 불릴 만큼 불법 조제가 성행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을 3일분 이상 과다 조제하거나, 부작용 안내 등 복약 지도를 생략하고, 심지어 택배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또한,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의 중복 조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약물의 오남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며, 약물 안전성 관리의 허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현재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화성, 김포, 파주 등 14개 시군 47개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예외지역으로 간주되는 지역은 용인 처인구 등 8개 시군 69곳에 이른다.

2021년 이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32건이며, 도내에서도 적발 사례가 발생했지만, 일부 약국은 적발 이후에도 불법 조제를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현재 도 차원의 별도 관리나 교육 사업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뿐 아니라 약사 대상 지도ㆍ교육, 복약 지도 점검, 약물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은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시군 단위의 기획점검을 시행해 주요 점검 항목과 조제 장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필요 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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