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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경기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13일 일하고 하루 쉰다... 서류 아닌 현장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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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권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실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계약서에는 대다수가 휴일을 월 4회로 체크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월 2회만 쉬는 농가가 많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아무리 농업인 계절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월 2회 휴식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런던베이글 뮤지엄’ 근로자가 주 80시간 근무 후 과로로 사망한 사건처럼, 노동자의 과중한 근로시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거나, 인권이 예외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농가가 존재한다면 즉시 점검하고 실태를 확인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단 운영 실적을 보면 14개 시군, 148명만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체 근로자가 약 5,000명에 달하는데 이 정도 규모로는 근로환경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은 설문으로 알고 현장은 피로로 말한다”며, “타 기관 의존에 그치지 말고 직접 현장을 찾아 표준계약서를 들고 근로자들을 만나야 한다.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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