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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공공의료 지원 조례 쏘아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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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이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1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공공의료 예산 축소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도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지금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가치는 예산 논리보다 앞서야 한다”며 감사 초반부터 단호하게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제기했던 포천·의정부의료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다시 꺼냈다. “당시 현장 간호사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월급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며, “임금체불을 의료원 자구책으로만 해결하라는 건 책임 회피이자 공공의료에 대한 방기”라고 일갈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2차 추경 때 부족한 예산 113억 원을 증액해 가까스로 사태를 막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 ‘코로나19 회복기 손실보전 예산’을 다시 깎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라며, “매번 불끄기 예산으로 위기를 넘기는 행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행정1부지사를 직접 찾아가 제안한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공공의료지원 조례 제정’ 논의도 공개했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를 ‘적자 사업’으로만 보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만들고, 손실보전·인력확충·시설개선 등 실질적 지원을 조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은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칭)’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법안 제정 과정도 검토하며 경기도 차원의 공공의료지원 조례 제정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경기도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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