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월 최대 200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행 위협 현수막·전단 수거보상제

서울 양천구는 주민이 불법 현수막·전단을 직접 수거해 가져오면 월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2026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전단 등을 정비하기 위한 이 제도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구민으로, 날짜·시간이 표시되는 촬영장비를 갖추고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 동별 2~3명씩 모두 40명을 선발하며 불법 광고물 구분기준·수거 방법·안전수칙 등 교육받은 뒤 단속에 투입된다.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000∼5000원, 일반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스티커는 1매당 2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벽보·전단 등만 수거할 경우 월 5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구는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약 700만장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2025-12-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