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천에 자전거 라이더 쉼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XR 심폐소생술 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창업센터 입주사 지재권 43건 출원·등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공익활동’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태흠 충남지사, 청양군 기본소득 사업 ‘도비 30%’ 부담 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태흠 충남지사. 서울신문DB


충남도는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 30% 부담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김태흠 지사가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도비 30% 부담을 결정했다.

김 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우선 도비 10%를 부담하고 국회에서 부담률 증액 여부에 따라 내년에 추가 부담 등에 협의하겠다고 결정했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새해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광역자치단체(시·도)가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정부도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여 이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청양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1월 13일 나루아트센터에서 모아타운 추진 경과·계획 방향 공유

“어릴 적 오빠 전쟁터 가던 기억 생생”…성북구,

2020년부터 관내 공로자·유가족에 251건 훈장 전수

금천, 5기 주민자치위원 404명 위촉

사회적 약자·청년 26명 우선 선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