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준환 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용 추계 및 입법 영향 분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입법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오 의원은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비용 추계가 실제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도지사가 제출하는 안건의 경우는 비용 추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한 만큼, 안건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입법 영향 분석은 비용 추계를 포함해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의 입법 타당성과 품질을 한층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종보고회 발표에서 홍성우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은 “현행 제도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비용 추계는 심사 과정의 수정안까지 포함하는 ‘병행적·지속적 추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파급력이 큰 조례에 대해 분석을 의무화하고 의회 내부의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