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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공개·환류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학생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둔다.

이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눈 건강, 구강 보건, 불균형 체형, 비만 등 핵심 건강 사업을 통합 운영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왔지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는 미흡했다”며,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중점사업의 추진 성과를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다. 교육감은 평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학생 건강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학생 건강정책의 실효성·공공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의원은 “학생 건강은 학습권의 기초이며,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갖춰질 때 비로소 정책은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단위 학교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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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