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도심 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미래형 교육기관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는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교육 운영이 가능해 새로운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에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 설립 기준과 운영 원칙 등이 담겼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회철 의원은 “도시형캠퍼스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적 교육 공간”이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교육 혁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가결됐다. 김 의원은 “학교도서관이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