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과 정책 협력 및 현장 소통 통해 비법정시설의 숙원 해결
2026년부터 법적 지위 확보,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안정적 운영 체계 마련 기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2)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조건을 갖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은 2026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법정시설로 운영돼 온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이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기초푸드뱅크·마켓은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 때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의 어려움 ▲안정적인 운영 기반 부족 ▲예산 지원 근거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푸드뱅크마켓센터협의회(회장 채귀남)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으며,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긴밀한 정책적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제도 전환을 통해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은 인력 기준 마련과 종사자 처우 개선,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관리와 예산 지원 근거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서울시에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법정시설들이 27개 유형, 200여 곳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기관과 시설들이 합당한 평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