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 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성 의원이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기교육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부담한 납부액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00억 원을 넘으며, 내년도 예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총 1200억 원에 달한다”며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교육재정이 부담금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고 건의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경기도의원의 모든 뜻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 직군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별도 산정 기준 마련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교육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