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장애아동은 장애인인 동시에 아동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행정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지원이 사업별로 분절돼 추진됐으며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연계되지 못했고, 지역과 가정 여건에 따라 지원 격차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의무화됐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에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까지 적용 대상 확대 ▲의료비·보조기구·발달재활서비스·가족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조례안은 이를 통해 장애 진단 이전 단계부터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점이 눈에 띈다. 센터는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연계·홍보, 장애아동 사례관리, 관련 연구 및 자료 개발, 가족 상담·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권역별 센터 설치가 가능하게 했으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관련 민간 법인 및 단체 등을 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과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과 가족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지원체계가 경기도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