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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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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구강건강 정책 추진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제정 조례로,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섭취와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은 물론 전신 건강과도 직결되는 매우 기본적인 건강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인 조례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치주질환이나 치아 상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삶의 질 전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사후 치료 중심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구강건강을 개인의 관리 영역이 아닌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공공보건 정책의 영역으로 분명히 위치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의 구강건강 증진 책무 명시 ▲매년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시행 ▲도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 ▲노인·아동·청소년·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구강건강 증진사업 추진 ▲무료 순회 구강진료 및 전문인력 지원 ▲지역 구강보건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김 의원은 “취약계층일수록 구강질환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 격차로 이어진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소득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균형 잡힌 구강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구강질환을 예방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비 지출을 줄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기도 보건의료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비롯한 모든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집행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본회의까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고,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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