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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공동주택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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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서 불투명한 계약 및 안전 관리 문제 해결 위한 정부와 국회에 법적 기준 촉구
“실내건축공사는 주거 안전과 직결된 문제,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실내건축공사는 계약금액 산정의 불투명성, 자재·인건비 미구분, 변경계약 미체결, 하자보수 기준 부재 등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 시공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세대 내부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전기·가스·배관 등 핵심 건설 기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주거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할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등록·도급·하자·안전 등 핵심 사무가 중앙정부에 위임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구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신고 절차 규명,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공자의 자격과 책임을 강화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공정 계약행위 방지와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실내건축공사는 규모는 작지만 시민의 주거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며 “이번 결의안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실내건축공사 관련 법제 개선을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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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