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복임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복임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 6차 회의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실질적인 이동 여건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한시·개별 사업 형태로 추진되던 교통비 지원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이용한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 비용을 ‘교통비’로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교통약자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도지사는 매년 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한 ‘경기도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인 이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이동권을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통약자의 이동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기본권의 문제이며, 이번 조례안에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지원이 포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