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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서울시의원 발의,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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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기존 장애, 노령, 임신)에 다자녀가구 추가


남창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25년 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90%(일반 70%, 장애 20%, 다자녀가구 10%), 한부모가족 10% 등 시민 1200팀에 1박2일 여행상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이 아닌 다자녀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행 중인 ‘관광진흥법’은 지방자차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위해서도 조례의 지원 대상에 명확하게 다자녀가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서울시는 2017년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고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노령 및 임신 등의 사유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확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자녀가구를 조례에 포함하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남 의원은 “관광약자의 실질적 관광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상위법 규정과 조례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었고 저출산 문제의 유력한 대안인 다자녀가구는 다양하게 지원이 돼서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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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