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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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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및 지역제안형 사업 활성화 기대


질의하는 박석 의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공주택 관련 법령 개정 추세에 발맞춰, 고령자, 청년, 지역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주택’의 공급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물량 공급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입주자의 연령, 직업, 신체조건 등을 고려한 주거 공간과 맞춤형 지원 서비스(특화시설)가 결합된 ‘특화주택’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월 국토부 공모에 ‘지역제안형’으로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 2개소(영등포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를 신청해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이와 같은 서울시만의 특색있는 주거 모델 발굴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해지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지역특화, 지역 공동체 형성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별 현안과 특색을 반영한 공공주택이 공급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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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