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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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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명 다녀간 ‘서울기록문화관’ 기능, 전문 공공아카이브 ‘서울기록원’으로 통합
단순 관람 넘어 견학·체험·교육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질의하는 이민석 의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도서관의 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운영이 종료된 ‘서울기록문화관’의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고, 시민 대상 기록문화 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물리적인 기능 이관을 넘어 ‘서비스의 고도화’에 방점을 뒀다”면서 “중요 기록물의 전시와 견학·교육·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서울의 역사를 더 생생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을 통합·운영하게 될 ‘서울기록원’은 서울특별시의 시정 기록은 물론 시민의 기억과 기록까지 수집해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아카이브다.

이 의원은 “서울도서관 3층에 위치했던 ‘서울기록문화관’은 2012년 개관 이래 약 90만명이 방문한 서울의 역사와 시정을 알리는 창구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서울기록원이 보유한 방대한 아카이브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한층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기록원이 단순한 수장고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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