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 재원 부족이나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상 및 이어지는 공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됐으나, 재원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의 95% 이상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조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용지보상기금의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금 조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현행 여건에 맞게 내용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기금 재원으로 추가하여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 ▲ 기금 심의위원회에 경기도의회 의원 1인을 위촉해 도민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포함된다.
김 부위원장은 “조례가 제정되어 용지보상기금이 재설치된다면 사업별로 분산된 보상 예산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 추진 시기별로 예산을 적시에 투입함으로써 도로 및 하천 건설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도민 중심의 건설 행정을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및 예산 집행으로 공공 건설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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