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발전 유공(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분야’ 대통령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특이(악성)민원 대응 전문관제도’를 도입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정착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원시는 지난 1월 경찰 35년 경력의 전문 인력을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으로 채용했다.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은 민원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부터 현장 조사, 증거 확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처리한다. 또 장기·반복 민원과 폭언·협박 등 고난도 민원에 부서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을 차단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30여 건의 특이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즉각 조치하고 다수의 민원을 신속히 마무리 지었다. 특히 무고·허위사실 유포,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수원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의료·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공무원에게는 전문 상담과 치료비·상담비를 지원해 회복과 업무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 교육과 구·동 순회 교육에는 총 1180여 명이 참여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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