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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란 서울시의원, ‘인공지능(AI) 수어번역’ 근거 담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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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인공지능 수어번역’ 정의 규정 신설
인공지능 기반 수어통역 서비스 및 관련 기반 조성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청각장애인 복지·교육 확대 기대


제33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중인 오금란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변화, 청각·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를 반영해 제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AI 기반 수어번역 서비스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 의원은 수어통역센터가 기존의 통역 제공 기관을 넘어 정보제공, 문화·정서·심리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 복지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어번역 등 디지털 기반 기술과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할 법적·정책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개정의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6월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AI 기술 발전이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농인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오 의원은 “AI 기술이 농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강화와 관련 법적·정책적 근거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전부개정조례는 이러한 논의와 약속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인공지능 수어번역’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수어번역 기술·서비스로 정의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수어통역센터 사업내용에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반 조성’이 명시됐다. 이를 통해 AI 기반 수어통역 서비스 구축, 연구개발, 통역사와 농인 대상 AI 활용 교육 등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센터 운영의 일반원칙, 이용대상,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했다.

오 의원은 아울러 올해 처음 추진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성과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 의원, 서울시농아인협회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처음 실시된 것으로, 40명을 교육해 총 26명의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향후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 의원은 “올해는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부터, AI 기반 수어통역센터 기능 전환을 위한 토론회 개최, 그리고 이번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까지,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성과를 차근차근 만든 한 해였다”라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의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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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