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모아타운 사업지 임대주택 인센티브 합리화... 모아타운 사업 사업성 개선 이끌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주택·타운) 내 용도지역 상향이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된 용적률 특례 산정의 비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전 현행 조례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 공공임대를 늘려도 용적률 완화의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구조였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의 ’적용계수‘를 기존 2.5에서 준주거지역의 경우 5로 상향함으로써,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모아주택·타운 사업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받는 인센티브(임대주택 특례)가 현실적으로 작동, 실질적인 사업성이 개선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준주거지역의 산정 기준을 정비해 공공임대 공급과 사업 추진이 함께 가능하도록 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서울 각 지역의 모아타운·모아주택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하고,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개발 사업들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