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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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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 개선 건의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 계도와 행동의 책임 공존 필요”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이 함께 포함됐다. 지역사회·학교·가정이 연계되는 예방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제도는 보호를 위한 장치이지만, 현실을 외면한 보호는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회가 책임을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 채택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촉법소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게 되며,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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