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33회 제5차 정례회에서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 원안 가결 이어 재석인원 68명 만장일치 가결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은 상임위에서도 미상정… 유감 표하며 미상정된 이유에 대해 아이러니함을 표해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시의회 제333회 제5차 정례회에서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 원안 가결 후 이어 재석인원 68명 만장일치 가결됨을 알림과 동시에 같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은 상임위에서도 미상정됨을 안타깝다고 하며 미상정된 이유에 대해 아이러니함을 표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제5차 정례회에서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 원안 가결된 점에 대해 “비록 건의안이지만 이를 계기로 1994년 조창호 중위가 전역식을 가진 11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국군포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기 위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예찬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6·25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6만명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1994년 10월 23일 조창호 소위가 귀환에 성공하여 동년 11월 26일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고 중위로 전역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했지만 대부분 돌아가시고 8명만 살아계신 상황이다.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합당한 예우를 되찾고자 하며,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유족들과 함께 귀환했으면 마땅한 예우를 받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한다”라며 깊은 다짐을 전했다.
또한 문 의원은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공개한 조사보고서에는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가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북한의 여러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crimes ag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북한 사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북한에 강제적으로 억류된 우리 국군포로와 ‘43호’라 낙인이 찍혀 마치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마냥 사람 이하 대우를 받던 그 유족들의 인권 문제를 확실하게 알려 적극적으로 대응 및 행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군포로의 날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