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사업 변경 시 사전 보고·승인 의무화… 행정 투명성·책임성 강화
남궁 의원, 가로수 관리 체계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발의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조성·관리 과정에서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도로공사 단계부터 가로수 조성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수 반입·반출 등 주요 사업 내용이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 관리청이 사전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도로공사·정비 시 도로관리청이 가로수를 조성·유지하고, 계획·설계 단계부터 조성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해 도로 개발 과정에서도 도시 녹지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궁 의원은 “가로수는 도시 경관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보행환경 개선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사업이 심의 취지에 맞게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제도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