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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원칙과 절차 지켜 회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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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합의 원칙 무시한 특별위원회 단독처리 규탄’ 관련
2025. 12. 2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배포한 논평 중 이숙자 운영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를 냈다.

다음은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설명자료 전문

24일 제기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중 이숙자 운영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12월 22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심사 및 의결을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절차상 하자나 흠결 없이 진행하였음.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결의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22일 회의 당시 운영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 심사·의결한 것임.

또한 11월 3일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은 당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와 논의가 이루어진 후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임.

운영위원회의 안건 처리 및 의사진행은 모두 ‘지방자치법’,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및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임.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향후에도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른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해 나갈 것임.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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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