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국가 차원의 「돌봄통합지원법」보다 한발 앞서,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상위법 시행에 맞춘 기계적인 개정이 아니라, 지미연 의원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기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전문가 자문, 정책 연구,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치며 학계와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촘촘하게 수렴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의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제명 변경: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핵심은 단순히 선언을 넘어선 ‘강력한 실행력’과 ‘빈틈없는 형평성’ 확보에 있다.
특히 ‘사는 곳에 따른 돌봄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장치가 돋보인다. 지 의원은 시·군 계획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경우, 도지사가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경기도 전체의 돌봄 표준을 상향 평준화했다.
지 의원은 “책상 위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갖췄다”며, “도민이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