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26일(금)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가족돌봄 책임을 떠안은 아동과 청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춘 실행 체계로 공식 확정됐다. 특히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선제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2일(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 최종 의결됐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문제가 더 이상 일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광역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정경자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 정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통과는 법 시행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봄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아동과 청년을 위해 경기도가 먼저 책임을 시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앞으로도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