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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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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금)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기도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철진 의원은 “뿌리기술은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현행 조례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뿌리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뿌리산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 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련 기업의 성장 촉진과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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