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 장관에 중수청 지휘·감독권
“견제 수단 없어 정권 편승 우려”
정부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두는 안을 내놓으면서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에 더해 중수청 지휘·감독권까지 갖는 ‘공룡 부처’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에 주요 수사기관을 모두 휘하에 두면서 견제 수단이 마땅찮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부 조직 관리, 지방자치단체 지원, 안전과 재난 대응 등을 관할한다. 특히 공무원 조직 정원을 관장하는 권한을 가져 정부 부처 사이에서는 ‘돈줄’을 쥔 옛 기획재정부와 함께 양대 실세 부처로 꼽혔다. 교부세 지원과 삭감 등을 통해 지자체에 미치는 권한도 막강하다. 또 소방청을 외청으로 둬 대형 재난·참사가 발생하면 행안부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렸다.
여기에다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청과 함께 중수청까지 외청으로 두게 되면서 행안부는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중수청 수사에 직접적인 지휘 권한은 없지만 각 기관의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한다.
나아가 정부는 이날 중수청 설치 법안을 입법 예고하며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가진 ‘수사지휘권’을 이어받는 셈이다.
그럼에도 행안부를 견제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칫 잘못하면 정권에 따라, 또는 행안부 장관의 성향에 따라 이상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기자
2026-01-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