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비 분담은 소유권과는 별개”
서울 은평구는 마포구가 30일 배포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자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구는 “협약서 어디에도 분담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마포구 스스로도 ‘당시 협약에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포구는 188억원의 분담금을 근거로 소유권 지분을 주장하지만 협약은 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비용 분담을 정한 것으로 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시설 이용 및 운영 협력의 대가”라고 덧붙였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2019년 2월 은평·서대문·마포구(서북3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조성된 재활용품 처리 시설이다. 당시 서북3구가 폐기물 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문제를 공동 해결하기로 하면서 은평구는 재활용 폐기물,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을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평구는 356억원, 서대문구는 150억원, 마포구는 188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면서 “마포구는 재활용품 반입 일정은 요구하면서도, 소유권 등재와 사업비 정산 등을 이유로 운영협약서 날인은 거부하고 있다. 협력은 요구하면서 협약 이행은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구는 서북3구의 공동 번영을 위해 막대한 부지를 내놓고 환경 시설을 건립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명분 없는 소송으로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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