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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7월 1일부터 ‘구명조끼 의무화’…합동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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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목포해양경찰이 20일 모든 어선 승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 시행을 앞두고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목포해양경찰 제공)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어선 승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이 전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북항 및 삽진항 일원에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와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개정사항을 현장 중심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목포시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북항과 삽진항 일원에서 어민·시민·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개정사항 ▲해양안전수칙 등을 홍보했다.

특히 최근 연안 및 해양 활동 증가로 추락·익수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현행법상 승선 인원 2명 이하인 어선의 경우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사항이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외부 갑판상 모든 승선원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수준 서장은 “구명조끼는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장비”라며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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