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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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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5곳·장비 740개로 늘어
사용료 낮추고 연간 횟수도 3회로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오는 7일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 사업은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시제품 개발과 제품 고도화, 시험·인증 등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이용하면 기업당 최대 300만원의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기존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인하대학교를 추가해 참여기관을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연구·분석·시험 장비도 306개에서 740개로 크게 늘어난다.

지원 문턱도 낮췄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최소 장비 사용료는 8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하고, 신청 횟수는 연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했다.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를 없애는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지원 대상은 본사나 공장, 연구소가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참여기관별 장비와 신청 방법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순옥 인천시 산업창업정책과장은 “연구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 장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기술개발과 시험·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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