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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가공무원 7, 9급 공채 시험 중 직업상담사 가산점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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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최근 “2018년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직업상담직류에만 직업상담사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는지”에 대한 일부 수험생들의 문의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2018.1.2.에 공고한 시험계획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에 따라, 2018년도 7·9급 공채시험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 상담직류에서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가산점이 아래와 같이 3~5%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직류·직업상담직류 가산대상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 및 별표12)


2018년 3월 22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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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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