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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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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지역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 연장(3개월→6개월), 지역가입자 동일 세대 구성은 배우자·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 외국 공문서는 해당국 외교부 공식 발생 문서만 인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을 10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8.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이 진행 중*이다.
     * 입법예고 완료(8.29∼10.8), 법제처 심사 후 연내 시행 예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상세 개요는 기 배포된 관련 보도자료 참고([8.29.수.조간]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 이날 행정예고한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 정비
   -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 가입 가능(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 이내의 출국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고, 연속 30일 초과 국외 체류 시 재입국일을 최초 입국일로 재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영(기존 3개월→ 6개월로 연장)
 ○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정비
   -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
 ○ 지역가입자 가족 관계 인정 범위 축소 및 확인 강화*
   -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보되, 신청 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동일 세대로 구성하고,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시행일 전에 자격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도 일제 정비 추진 예정(‘19년)
   **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영사확인 절차를 대체
□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 개정으로 최소 체류기간 등 가입 요건 외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 동일 세대 인정 범위, 제출 서류 요건 등을 추가로 정비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행정예고를 완료한 후 ‘최소 체류기간 연장과 지역가입자 세대 범위 축소’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점에 맞추어 연내 시행할 계획이며,
 ○ 더불어,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제출서류 요건 정비’ 등은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해 ‘19.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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