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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코로나19’상황속에서도 투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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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4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2일간 실시됨에 따라, 국방부는 군 장병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장병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지난 3월, ‘코로나19 투표관리 지침’을 전군에 하달하였습니다.

□ 일반 장병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벗어나 생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ㅇ 최전방 경계부대, 함정근무자 등은 사전신청을 통해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ㅇ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투표해야 하는 만큼 우리 장병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투표 전 ‘코로나19’ 예방수칙*과 투표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예정입니다.
* △ 투표소 내 본인 확인시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 △앞사람과 2m 간격 유지
△ 발열체크를 통해 이상증상이 있을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등

□ 군의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들은, 거소투표는 불가하지만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ㅇ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은 보건당국 기준의 격리자는 아니지만,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ㅇ 이들은 투표시에도 일반 장병과 분리된 별도 차량으로 투표소로 이동하게 되며, 격리장소부터 투표 후 복귀까지 차량소독, 출발 전 발열체크, 손씻기 등의 보건대책을 강구하고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ㅇ 확진자는 사전에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한 공명선거 실천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전 장병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하여 ‘내일을 바꾸는 올바른 선택이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적극 보장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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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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