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과 효율 사이… ‘강강약약’ 성북표 체납 행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산자락숲길·둘레길 다리로 잇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선유도에서 태아와 숲속 교감”… 아이 키우기 좋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LED 간판 바꿀 구로 사장님 100분 더 모셔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군 장병‘코로나19’상황속에서도 투표권 행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4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2일간 실시됨에 따라, 국방부는 군 장병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장병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지난 3월, ‘코로나19 투표관리 지침’을 전군에 하달하였습니다.

□ 일반 장병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벗어나 생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ㅇ 최전방 경계부대, 함정근무자 등은 사전신청을 통해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ㅇ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투표해야 하는 만큼 우리 장병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투표 전 ‘코로나19’ 예방수칙*과 투표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예정입니다.
* △ 투표소 내 본인 확인시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 △앞사람과 2m 간격 유지
△ 발열체크를 통해 이상증상이 있을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등

□ 군의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들은, 거소투표는 불가하지만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ㅇ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은 보건당국 기준의 격리자는 아니지만,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ㅇ 이들은 투표시에도 일반 장병과 분리된 별도 차량으로 투표소로 이동하게 되며, 격리장소부터 투표 후 복귀까지 차량소독, 출발 전 발열체크, 손씻기 등의 보건대책을 강구하고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ㅇ 확진자는 사전에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한 공명선거 실천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전 장병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하여 ‘내일을 바꾸는 올바른 선택이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적극 보장할 계획입니다.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